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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
제1조
목적
제2조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제3조
심사관의 자격
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제6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7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8조
심판관 등의 자격
제9조
서류의 송달 등
제10조
디자인공보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목차
목차
총 12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제3조
제3조 심사관의 자격
제4조
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
제5조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제6조
제6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7조
제7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8조
제8조 심판관 등의 자격
제9조
제9조 서류의 송달 등
제10조
제10조 디자인공보
제11조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조문 11 / 12
이전
다음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29조
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37조
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45조
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13조
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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